[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8개 항목을 30일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은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로 올해 9월 28일 요양급여로 등재됐다. 시술 전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의뢰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59세)는 허혈성 또는 확장성 심근병증에 말기심부전 소견 및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F사례(여/11개월)는 말기 심부전 소견과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 된 환자로 심부전 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고(NYHA IV), 강심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신 장기 기능의 악화가 진행성으로 확인,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또한 실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신청한 요양기관 중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7기관,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2기관을 ‘VAD’ 실시기관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