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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해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중

    법사위 내 간호법 부정적 여론 고려...상임위 5분의 3 찬성 얻으면 본회의 부의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2-11-03 06:55
    최종업데이트 2022-11-03 16:41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는 간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내년 이후에서야 본회의 상정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과 관련된 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올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 내 간호법 여론 '부정적'…간호법 본회의 직접 부의 위해 물밑 작업 '한창'

    3일 국회에 따르면 간협은 법사위를 패싱하고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권한으로 본회의에 간호법을 부의토록 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충분한 여야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이 통과했다는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사위 내부에서도 간호법 논의에 마냥 긍정적이진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안을 통과시킨 상임위 여야 간사는 합의에 따라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시킬 수 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간호법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위해선 재적 복지위원 24명 중 5분의 3인 15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시도는 앞선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사례가 있다.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면허취소법이 법사에 446일째 계류돼 있다"며 "복지위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시도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 등 같은 당내에서도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반대 의견에 부딪힌 것이다. 

    간협 측은 복지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9명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 14명과 정의당 1명의 위원에게 찬성표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후문이다. 이렇게만 되면 여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를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복지위 위원들 사이에서 간협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곧바로 간호법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자칫 간호법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될 것을 염려한 꼼수"라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 "법사위 계류 시 다른 방법 구상"…당장은 명분 부족, 내년돼야 논의 가능할 듯

    이와 관련해 간협 신경림 회장도 법사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막힌다면 다른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2일 ‘제6회 한·중·일 간호학술대회’에서 "현재 간호법이 법사위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간호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 조용히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호법의 '법사위 패싱'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간호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된 지 오래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간호법 논의가 적어도 해를 넘기고 난 뒤에야 다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내년 2월 마무리되는 신경림 회장의 임기 내에 간호법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면허취소법 사례는 상임위를 통과하고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명분을 갖고 본회의에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은 이제 법사위에 상정된지 막 5개월 정도 됐을 뿐"이라며 "기간으로만 따지고 보면 올해는 명분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