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려면 건강보험 국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5373억원이 늘렸지만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0.2%에 그쳤다. 이는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에 못 미치며, 금액으로는 2조원이나 모자란다.
복지부는 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올해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해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늘렸다.
남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지원금을 5조 4110억원으로 5373억원 늘렸으나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이 줄면서 건강증진기금 지원 예산이 1087억원 줄었다"라며 "2018년 예산안의 건강보험 지원금 총액은 올해보다 6.2%(428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보험료 실제수입액 대비 국고지원 부족금은 2014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2016년 1조4169억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조 3245억원에 달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60% 초반에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5373억원이 늘렸지만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0.2%에 그쳤다. 이는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에 못 미치며, 금액으로는 2조원이나 모자란다.
복지부는 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올해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해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늘렸다.
남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지원금을 5조 4110억원으로 5373억원 늘렸으나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이 줄면서 건강증진기금 지원 예산이 1087억원 줄었다"라며 "2018년 예산안의 건강보험 지원금 총액은 올해보다 6.2%(428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보험료 실제수입액 대비 국고지원 부족금은 2014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2016년 1조4169억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조 3245억원에 달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60% 초반에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