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5373억원이 늘렸지만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0.2%에 그쳤다. 이는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에 못 미치며, 금액으로는 2조원이나 모자란다.
복지부는 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올해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해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늘렸다.
남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지원금을 5조 4110억원으로 5373억원 늘렸으나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이 줄면서 건강증진기금 지원 예산이 1087억원 줄었다"라며 "2018년 예산안의 건강보험 지원금 총액은 올해보다 6.2%(428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보험료 실제수입액 대비 국고지원 부족금은 2014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2016년 1조4169억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조 3245억원에 달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60% 초반에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