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율을 50~90%로 정해 급여화하는 것이다. 예비급여로 운영한 다음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주위의 우려와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 예산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흑자)은 21조원에 달한다. 또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기로 정한 국고지원금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노 국장은 “누적 적립금과 국고 지원금을 다 쓴 다음에 건보료 인상안을 검토할 것이다”라며 “지난 10년간 건보료 인상률 평균 3.2%를 적용해도 소득 증가에 따라 6조~7조원 이상 자연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국장은 “앞으로 건보료를 소득별 부과체계로 계산하면 임대 소득과 금융 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긴다”라며 “이렇게 되면 건보료 수입이 더 늘어나고, 문재인 케어 예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세부안을 완성하려면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국장은 “12월 말까지 급여화 로드맵을 짜려면 의료계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등을 보면 병원 간 비급여의 가격차이가 크고 관행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실태 조사를 통해 병의원이 실제 손실분을 주장한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가령 관행수가로 인한 비급여 수입이 5000억원 규모였는데 급여화할 때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분명히 했다.
노 국장은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로 편성해 급여화하겠다”라며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