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실효성 강화, 지역사회 관리체계 구축,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년에 4건’ 실효성 없는 외래치료명령제도 개선해야”
‘외래치료명령제도’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도 그간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저조한 실효성에 공감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순교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질병과정 중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외래환자 중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로 70% 가량은 방치돼있다”라며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외래 환자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래치료명령제 적용 건수가) 1년에 4건밖에 없었다”라며 “외래치료명령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가중처벌이 이번 사태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둬야지 사후 처벌은 별 의미가 없다”라며 “현재 미진한 지역사회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안전과 관련된 예방적 장치가 필요하다. 불합리하게 돼 있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며 “보안장비, 보안요원, 기본 비상문과 비상벨, 긴급출동시스템이 필요하고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어느정도 정보를 받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양극성 장애는 위험하긴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폭력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라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장애가 있다. 개인의 정보기관을 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난점이 예상된다”라며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할 때 자·타해 등 위해가능성 갖는 것은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지역사회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응급대응체계가 없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사태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일이다. 일어나지 말아야할이 발생하게 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무기력해졌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 시스템 구축, 재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 복지부, 입장 변화 필요해”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강하게 처벌하고 안전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임세원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접근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을 사실상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응급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반 진료현장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에서 응급의료법 시행 이후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라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의 의견을 근거로 개정을 반대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임세원법’이 제대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후대책으로 형량강화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또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형량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의료계도 동의했다”라며 “적절한 수준의 예방 대책으로 경찰과 긴급비상연락망 시스템 구축, 대피공간과 대피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일반적인 병원 전체 폭행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류하자고 했다. 비용부담 등 청원경찰 의무화가 무리라고 판단해 그런 의견을 냈다”라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 사실상 별도의 보안요원을 두는 것이 어렵다”라며 “응급벨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 가능한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