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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통과 '불발'…공단, 사무장병원 수사 도움되는 근거 제출 못해

    법사위, 지난해에도 행정편의성 제도, 국민 침익적 사항에 대한 우려 제기

    기사입력시간 2024-01-10 18:42
    최종업데이트 2024-01-10 18: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심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사무장병원과 약국 불법 개설 범죄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건보 급여 관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14일 특사경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법무부 이노공 차관은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 보안성 그리고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상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를 규정한 입법례도 없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이) 공단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이 권한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도 어찌보면 굉장히 행정편의적이고 단속을 더 강화하는 국민 침익적 사항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특사경법 도입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단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점정식 의원도 "공단에게 수사권이 넘어왔을 때 국민들에 대한 권익 침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권익 침해 등을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경찰과 공단의 수사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 편익에 더 접근하느냐라는 측면의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번 제1법안소위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러 직능단체에서 반대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계속 심사 소식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