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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광약품 불면증 치료제 잘레딥·노보노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등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심평원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만 인정"

    기사입력시간 2023-02-10 00:32
    최종업데이트 2023-02-10 00: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한 약제는 잘레딥캡슐5, 10 밀리그램(잘레플론),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 브루킨사캡슐 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밀리그램(부로수맙) 등이다.

    우선 부광약품의 성인 불면증 단기 치료제인 잘레딥캡슐5, 10 밀리그램(잘레플론)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시에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보노디스크제약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 역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때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다.

    베이진코리아 브루킨사 캡슐 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은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외투세포 림프종(MCL) ▲변연부 림프종(MZL) 등 3개 적응증 중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 BMS제약 인레빅 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한국 쿄와기린 크리스비타 주사액 10, 20, 30밀리그램(부로수맙) 등은 급여 적정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인레빅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등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적응증이 있다.

    크리스비타의 효능효과는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과 골연화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