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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계 다시 집결…"간호법 아닌 모든 직역 위한 법 다시 만들자"

    간호법 전체회의서 논의 안되더라도 향후 임시국회 등 상정 가능성 있어…입법 시도 당장 멈춰야

    기사입력시간 2022-12-06 15:08
    최종업데이트 2022-12-06 16:25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간호법 논의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후 임시국회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꾸준히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약소직역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을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에 간호사는 없다. 보건의료계에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간호법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연대와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서울시의사회와 의협은 간호법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보여준 힘이 국회에 전달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함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타 직역 업무영역 침범의 우려로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보건의료는 국민건강 생명에 직결돼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이 최우선돼야 하지만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우선시 돼 있다"며 "간호사만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이 필요한 때다. 모든 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오는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 직접 부의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간호법의 경우 상임위를 통과한 지 이제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야당 주도로 법사위 패싱을 감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정기국회 일정이 지나더라도 이후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재차 논의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선공통 공약추진단 논의 우선순위로 간호법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이번 제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통과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