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한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안)'을 저출산 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이 연구위원은 한국도 2018년을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진단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라 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율 7.2%로 고령화사회가 도래한 이후, 18년 만에 14.3%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그리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된 일본은 1970년 6.9%이던 고령화율이 2000년 17.9%, 2010년 22.5%로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고령 인구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령자는 사회적 주류로서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자로 부각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책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고령자가 건강과 기능 저하로 의료적 욕구와 돌봄(care) 필요성이 증가하고, 근로 소득 감소로 인한 노후소득 필요 증가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면서 의료비 지출 증가와 노후소득보장 확대 등 사회보장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이 사례로 든 일본의 경우, 높은 고령화율로 인해 고령자 장기요양(개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일본 개호노동안정센터의 개호노동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개호근로자 부족률은 전체 사업소의 5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 필요 노인이 2003년 370만 4000명에서 2014년 591만 8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탓이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노인 증가 추세(2015년 15.5%에서 2025년 20.0%로 증가 예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 함께 인용한 일본 내각부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사회보장 비용 중 연금, 고령자 의료,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비용도 전체 사회보장 비용의 68.1%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비해 2015년 11월 '일억총활약 국민회의'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고령화 부분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개호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한 기관 정비 및 인력 확보 종합대책 ▲개호서비스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가족 근로 형태 다양화 등의 지원(worklife balance)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체계 개혁, 고령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 하는 다양한 근로 기회 제공, 연금체계 개선.
이 연구위원은 위에서 예로든 일본의 고령화 대책에 대해, 고령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노후소득보장 영역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만 비용을 부담할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여부가 매우 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중앙치매센터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로 고통받는 고령자가 2015년 9.79%에서 2060년 16.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사회보장 비용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본과 비교해 특이할만한 점으로, 보고서는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독거노인 비율이 23.0%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18.0% 보다도 높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고령자는 2016년 기준 46.5%가 빈곤하다는 것도 다른 점으로 꼽았다. 이는 곧 고령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끝으로, 이윤경 연구위원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현 기본계획이 저출산 대책과 함께 논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을 "이미 다가온 고령사회와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초고령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고령사회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사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준비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