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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공의 파업 D-1...전공의들이 ‘연차 파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최대한 전공의 법률적 신변 보호 차원…“잘못된 의료제도 상황에서 수련 의미없다”

    기사입력시간 2020-08-06 12:44
    최종업데이트 2020-08-06 12:46

    2018년 5월 문재인 케어 저지 2차 결의대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증원과 의대 증설 등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업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전공의 파업을 두고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위해라도 발생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파업에 대해 강수로 대응했다.
     
    쟁의행위 요건 맞지 않아 법률 보호 기대 힘들어…파업 제한 가능성도
     
    그렇다면 이번 전공의 파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쟁의에 해당할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대전협 측은 이번 준법적인 집단행동을 위해 전공의 노조를 설립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이뤄지기 위해선 사용자와 노동자 간 협상 결렬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번 파업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어떤 법률적 보호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형철 대변인은 “이번 파업은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쟁의행위 절차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는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전공의는 이 같은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진단행동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환자 안전에 위해가 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련병원들이 속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력 증원 등 정부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수련병원협의회도 사실상 필수의료가 포함된 전공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냈다. 병원이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전협 측이 고안해 낸 방안이 이른바 '연차파업'이다. 최대한 법적인 틀 안에서 전공의들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많은 전공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연차를 내고 파업에 참여하는 취지다.
     
    전공의가 연차를 신청했다면 그 순간부터 수련규칙표준안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공의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는 게 대전협 측의 주장이다.
     
    반면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병원 측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여한다면 최악의 경우, 수련취소 통보도 가능하다.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파업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노조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그 업무가 공중의 생명과 건강,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는 "쟁의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파업이 노조에 의한 합법적인지 여부"라며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희 변호사도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 측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들, 법적 보호 못 받더라도 파업 진행…“잘못된 의료제도 속 수련 무의미”
     
    전공의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순 없지만 파업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전했다. 잘못된 의료제도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수련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 필수의료 진료 등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 김형철 대변인은 "우선 환자 위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며 "교수 등 대체인력이 존재하고 인력이 없는 수련병원의 경우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전협도 이번 파업이 노조법상 보호를 받는 쟁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등 최대한 전공의들의 안전을 신경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법적으로 전공의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특히 대전협은 완벽하게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김형철 대변인은 "파업 참여로 인해 전공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수련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려는 이유는 잘못된 의료시스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련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안전하게 수련을 받는 것보다 의료제도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서 전공의 파업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부분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소리인지 의문"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모든 전공의를 수련취소하겠다는 소리인지, 단순한 협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