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전공의들의 파업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다수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파업 방법에 있어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 부서 환자 진료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전공의협의회 내부적으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하자는 다수 주장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오늘(5일) 오전 기준, 대부분의 수련병원 전공의 단체들은 파업을 확정 지은 상태다.
대전협 파업 여부 조사현황 문건에 따르면 현재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건국대, 고신대, 경희대, 계명대, 국립중앙의료원,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분당서울대, 삼성서울, 순천향대, 세브란스, 영남대, 서울아산, 을지, 이대, 인제대, 인하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울산대, 중앙보훈, 원자력, 서울적십자, 대구파티마, 상계백, 차병원 등 전국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총파업이 확정됐다.
이 중 일부 병원은 파업 범위를 전공의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필수진료인력을 남기라는 통보를 받은 곳도 존재한다.
대전협은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 당일 오후 2시 여의도 공원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에 앞서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5일 필수의료 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공감한다면서도 필수의료 환자 진료는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수련병원협의회는 "협회는 대전협에서 진행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부서의 인력은 단체행동에서 제외해 필수의료 환자 진료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련병원협의회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까지 파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대전협 파업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향후 전공의들의 파업참여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복지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법적 처벌과 수련 차질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전협 내부에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파업을 진행하자는 온건파와 처벌을 감수하고 강력한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 대전협 집행부는 전공의의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준법투쟁이라는 법적 보호 안에서 파업을 진행하고자 전공의들에게 연차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박지현 회장은 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법률 자문을 통해 우리의 단체 행동이 법에 명시된 파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며 "전공의가 연차를 신청했다면 수련규칙표준안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원이 이를 받아들여주는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연차를 통해 병원 측에서 전공의의 파업 참여를 막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명의 전공의라도 더 파업과 집회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박 회장의 견해다.
그러나 이 같은 온건적 파업에 대한 주장은 갈리고 있다. 대전협 집행부 견해에 힘을 싣는 견해가 중론인 반면 일부 강경한 파업이 아니면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이다.
전공의 A씨는 "파업은 생존을 위해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극단적 선택이어야 결실이 있다"며 "기약과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식의 파업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방식이다. 하루 파업한다고 정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B씨는 "법적인 보호 다 받으며 하는 파업을 누가 무서워 하느냐"고 반문하며 "파업은 기약이 없을 때 큰 힘을 갖는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막차는 떠나버린다. 강력하게 파업하자"고 강조했다.
전공의 C씨는 "지금 중요한 건 전공의들이 하나로 뭉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며 "현실적으로 필수진료나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면서 투쟁 로드맵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