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논의를 진행하고,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에도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장은 복지부 2차관…공공의료·의학교육·공공병원 인사 참여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과 교육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이 참여한다.
공공의료 정책 분야 위원으로는 시민건강연구소 김창엽 이사장과 강원대학교병원 주영수 교수가 위촉됐다. 교육 및 복무 분야에서는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충북대학교 김헌식 교수,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가 참여한다. 공공병원 분야 위원으로는 국립암센터 엄현석 혈액암센터장과 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맡는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전까지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시적 기구다. 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총장에게 관련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되며, 사무 인계와 동시에 해산된다.
복지부는 기반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기반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한다.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15년 복무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정부는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공의료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성된 인력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이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사항,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의사 배치 및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도 7월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기초연구’를 통해 학생 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방안 등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회의는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이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