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만성부족인 감염내과 전문의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9일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고작 1명 늘어 2명에 불과하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출입국 시설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라며 “2018년 9월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우선 감염 확산을 막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감염자 관리에 한 치의 실수가 없어야 하고 국가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더 이상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전염병을 막는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감염내과 전문의 부족 문제”라며 “신종 전염병이 돌 때마다 지적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감염내과는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이 적고, 개원도 힘든 탓에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