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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3만 한의사, 레이저 포함 다양한 의료기기 활용해 진료할 것" 공식 선언

    1987년 보건사회부로부터 레이저침 등 인정 받아…경찰 무혐의 결정 이어져

    기사입력시간 2026-07-30 14:41
    최종업데이트 2026-07-30 14:41

    레이저를 사용하여 시술하고 있는 한의사.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30일 보건복지부가 이미 40년 전부터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인정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의협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계는 마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며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한의사의 레이저를 활용한 의료행위를 40년 전부터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1994년에 레이저침술을 독립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계는 특히 최근 경찰 결정에서도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무혐의 판결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레이저침 사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방피부과 진료에 합법적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이용한 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2019년 8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 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25년, 서울관악경찰서는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등을 한 한의사에게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 2026년 7월에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수원영통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 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사들은 앞으로 레이저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에 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돼 온 한의의료행위"라며 "앞으로도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관련 교육과 임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