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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기관 의료데이터, 지자체·기관 등에 제공 법적률 토대 '초읽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관련 단체에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명시…데이터 보호·처벌 규정도 신설

    기사입력시간 2022-05-04 15:35
    최종업데이트 2022-05-04 15:3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자의료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하는 법적률 토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의 명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업무처리용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로 국한되던 것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하도록 했다.

    데이터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됐다. 전 의원은 지자체나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가 이뤄지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 정보를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호환성 확대를 위해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법에서 정하지 않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규정도 정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파기요청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됐다. 

    전봉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보건소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고 사업별로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낙후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기관별, 사업별로 분리돼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와 처리,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