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과대학 교과과정이나 전공의 수련시절 진단서 등의 서류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일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듣는 무슨 서류가 그리 많은지 막막하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다.
우선 이번회에서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가장 크게 연관되는 법률은 의료법, 형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3가지다.
A. 의료법부터 살펴보면
제17조 (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0.>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B. 형법에는 허위 서류 작성등에 대한 처벌내용이 있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C.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특별법이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항에서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서 등의 서류를 환자에게 배부해야한다.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가족이나 타인 등의 요구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면 안 된다.
A. 환자 진단서 등을 환자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에게 배부하면 안 된다
현혹되지 말고 서류의 내용을 잘 보자. 그리고 보험회사 등이 요구하는 자사 형식의 소견서 등은 의사들이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B. 예외조항은 극히 적다.
i. 환자가 사망이나 의식이 없는 경우 위의 법에 정해진 범위의 가족에게 발급가능
ii. 환자가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 없이 발급가능
iii.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의무기록 등에 따라 발급가능
C. 진단서나 소견서의 새로운 발급이 아닌 기존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발급의 경우에는 의료법 21조에 의거한대로 환자에게 당연히 발급가능하고 타인에게 발급가능한 그 이외의 경우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21조 각항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들을 구비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참조요망)
보험회사가 대부분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가 많은데 일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 서명란에 허위서명한경우도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양식의 아래 부분에는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가 환자가 직접 기재하게 돼있다. 그 범위 안에서는 발급 가능하므로 환자에게 확인하고 그 안에서만 발급해야한다. 범위이외의 것을 해주면 안된다.
2) 자신이 진찰한자에 대한 진단서등의 서류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A. 법령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진찰한 환자가 서류를 요구하면 발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
B. 문제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발급자체는 거의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발급은 해주되, 그 내용을 적는 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의학적 소신에 근거해 적으면 된다. 발급여부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 소신껏 작성하면 된다.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가족이나 타인 등의 요구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면 안 된다.
A. 환자 진단서 등을 환자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에게 배부하면 안 된다
가끔 보험회사 직원 등이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서류 보여주면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류내용을 잘 보면 진단서 발급을 위한 서류(그런 문서는 없다)가 아니라 아래 C항에 언급하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동의서이다.
현혹되지 말고 서류의 내용을 잘 보자. 그리고 보험회사 등이 요구하는 자사 형식의 소견서 등은 의사들이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B. 예외조항은 극히 적다.
i. 환자가 사망이나 의식이 없는 경우 위의 법에 정해진 범위의 가족에게 발급가능
ii. 환자가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 없이 발급가능
iii.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의무기록 등에 따라 발급가능
C. 진단서나 소견서의 새로운 발급이 아닌 기존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발급의 경우에는 의료법 21조에 의거한대로 환자에게 당연히 발급가능하고 타인에게 발급가능한 그 이외의 경우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21조 각항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들을 구비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참조요망)
보험회사가 대부분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가 많은데 일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 서명란에 허위서명한경우도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양식의 아래 부분에는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가 환자가 직접 기재하게 돼있다. 그 범위 안에서는 발급 가능하므로 환자에게 확인하고 그 안에서만 발급해야한다. 범위이외의 것을 해주면 안된다.
2) 자신이 진찰한자에 대한 진단서등의 서류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A. 법령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진찰한 환자가 서류를 요구하면 발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
B. 문제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발급자체는 거의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발급은 해주되, 그 내용을 적는 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의학적 소신에 근거해 적으면 된다. 발급여부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 소신껏 작성하면 된다.
3) 허위 진단서나 서류를 작성한 경우는 의료법, 형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는 내용은 작성하지 말고 본인의 의학적 소신에 의한 내용만 작성하자
4) 최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법 자체가 특별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되므로 주의하자
보험을 들지 않은 국민이 없을 정도로 진료실에서 보험관계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다.
보험을 들지 않은 국민이 없을 정도로 진료실에서 보험관계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다.
다음회부터는 실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실전 꿀팁등이 이어집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