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통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