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 위원장은 “의협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가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나 대회원 홍보에 있어서 비대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비대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비대위가 받았다’고 했으나 집행부도 자체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정관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특히 감사보고서에서도 예산집행에 정관 위배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비대위 활동에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대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우선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특별회계에서 집행하도록 했다”라며 “11월 9일부터 예산집행을 시작해 청구한 부분은 6차에 걸쳐서 모두 지급했다”고 했다.
의협은 “집행부는 대회원 홍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보도자료는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 자체적으로 모두 배포했다”라며 “집행부의 홍보 활동이 부진하다고 비춰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무진 회장은 총궐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라며 “기 위원장이 이를 독자적 추론으로 (정치적인 의도라고)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성공적인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직후 (집행부와 비대위가)이런 불협화음이 생겨 유감”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의사회원들에게 내부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