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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억원 심장초음파 급여화...보조인력 '소노그래퍼' 도입 놓고 갈등 빚는 의협-병협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VS 병협, 보조인력 현실 감안해야...간호계는 간호사도 보조인력 추가 제안

    기사입력시간 2021-07-22 13:07
    최종업데이트 2021-07-22 13: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조인력 자체가 불법이라는 완고한 입장인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소노그래퍼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를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의견 상충이 심화되면서 결국 정부는 심장초음파 급여화 시행 전에 보조인력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심초음파 시행주체 불명확하면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관련한 논쟁은 지난 20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점을 찍었다.
     
    2500억원 규모의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단체들은 급여화 전까지 초음파 시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발협 분과협의체 회의결과, 의료계 내에서도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심장초음파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전 과정을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과 진료보조인력의 논란이 있다고 해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시행주체에 대한 기준을 불명확하게 방치할 경우 오히려 무면허의료행위가 양산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 현재 간호사가 심장초음파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심장초음파가 급여화되어 건강보험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만큼 시행주체 및 보조인력에 대한 기준은 더욱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을 준수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하는 원칙에 따라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과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소노그래퍼 등의 특정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병협‧간협, 보조인력 현실 감안 소노그래퍼 제도 검토해야
     
    반면 병원과 간호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심장초음파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엔 이의가 없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를 보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시행주체가 의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선 의협과 의견이 같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보조인력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외국 사례를 검토해 소노그래퍼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노그래퍼에 대해선 충분한 교육과 자격요건 등 기준을 만들고 의사의 지휘나 감독 없이 단독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소노그래퍼 자격을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에 한정하고 간호사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 니즈에 맞춰 소노그래퍼 제도를 도입하되, 이들이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단독검사를 불가하도록 하는 조치가 적합하다"고 전했다.
     
    간호계도 현재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의 60%가 간호사라는 점에서 간호사를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서 배제할 경우 상당한 진료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김윤전 간협 전문위원은 "의사의 지도 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늗나는 검찰 무혐의처분 수사결과도 있다"며 "간호사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초음파 역시 의사지도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면서 복지부 심장초음파 급여화 진행 이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선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23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까지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으로 간호사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심장초음파 급여화 진행 이후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해 보조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