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과 비대위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이번 고시를 강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 의정(醫政)협상에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배제시켜야 한다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다가 이번에 급여화 확대가 나왔다. 복지부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예비급여’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을 때 추가 검사를 하게 되면 비급여가 아닌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로 정했다. 복지부는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된다”라며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고 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외에도 9개의 학회, 3개의 의사회 등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에서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진행됐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급여 기준은 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쳤다”라며 “다만 예비급여 고시는 비대위에 위임하기로 했는데, 복지부가 비대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고시를 발표해버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초음파 수가 자체는 잘 받았다고 만족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라며 “하지만 의료계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결정한 절차상의 문제다. 환자가 검사를 요구하면 예비급여가 아니라 비급여로 두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이날 비대위 투쟁위원장이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비대위의 투쟁 전권을 위임받았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서 의료계의 합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며 “복지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다섯가지 요구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4월 중으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28일(내일)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을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