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성장판검사를 한 한의사들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박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박 원장은 2012년 6월 보건소의 의료기관 지도점검 과정에서 2007년 3월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환자들의 성장판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박 원장이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토대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골밀도측정기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오진' 해프닝을 벌인 장비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20대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직접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한 후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라고 자신감을 표했지만 오진을 해 망신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한의사가 각종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변증 과정을 거쳐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이에 적합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처방했다면 이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박 원장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생리학, 영상의학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고, 해당 기기는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분 이하로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경미해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를 사용해 성장판검사를 한 것을 한의학적 진단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분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에는 의사가 없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기기의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분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한의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에도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해 온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개월 자격정지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박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박 원장은 2012년 6월 보건소의 의료기관 지도점검 과정에서 2007년 3월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환자들의 성장판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박 원장이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토대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골밀도측정기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오진' 해프닝을 벌인 장비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20대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직접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한 후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라고 자신감을 표했지만 오진을 해 망신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한의사가 각종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변증 과정을 거쳐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이에 적합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처방했다면 이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박 원장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생리학, 영상의학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고, 해당 기기는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분 이하로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경미해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를 사용해 성장판검사를 한 것을 한의학적 진단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분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에는 의사가 없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기기의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분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한의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에도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해 온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개월 자격정지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