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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를 따면 안해도 될 소모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전쟁

    기사입력시간 2016-04-07 07:41
    최종업데이트 2016-04-07 09:49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의 '현대의료기기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도 의사처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검진센터를 개설하는 것과 지하철 광고,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개정이 그것이다.
     


    한의사협회의 지하철 광고. 사진 출처:한의신문


    의사협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선 의협은 한의사협회의 지하철 광고에 맞서 대응광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지난달부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신촌역, 구로디지털단지역,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에 스크린 도어 광고판을 설치했다.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의사가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한의협에 대응하는 광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청진기를 목에 두른 한의사. 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또 하나는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사용 금지 소송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의협은 과거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이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2012년 'Oriental'을 삭제하고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했다.

    의협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 때문에 의협은 한의협을 상대로 영문명칭 사용 금지 소송에 들어갔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상고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의협의 부정한 목적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협회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의협은 한의협이 야심차게 준비중인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을 저지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한의협은 협회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열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엑스레이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검진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강서구청에 '한의사협회 내 의료기관(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관련 승인 불허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은 최근 의협에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적법성 여부는 그 대상에 대한 행위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범위 안에서만 각각의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판례상 한의사는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하지 않아도 될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