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취전문간호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최, 마취간호사회 주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18년 3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오는 2020년 3월까지 전문간호사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업무범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원 석사 과정 관련 교육기관 확대, 재정적 보상책 마련 등을 통한 추가 양성 기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직능,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업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가 우선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 제도 관련 하위법령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취전문간호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어야”
김미숙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 정책위원은 마취전문간호사가 법적 테두리안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숙 정책위원은 “전문간호사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마취전문간호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가 큰 역할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은 “2016년까지 마취전문간호사는 634명 배출됐고 임상·마취업무를 수행하는 마취전문간호사는 300명 정도다. 이중 절반 정도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에서 근무한다”며 “수술현장 요구를 채우기에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원은 △대학원 석사 과정 관련 교육기관 확대 △재정적 보상책 마련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대학원 석사 과정 관련 교육기관은 가천대 길병원 한 곳 뿐”이라며 “마취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간호사들에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공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병원 수익이 창출되고 병원의 마취전문간호사 고용도 활발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직역, 직능별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호 부회장은 “직무, 직능 간 벽이 너무 공고할수록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를 케어하는 일이 분절적,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병원 모든 직능, 직역의 업무가 유연성을 갖고 협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직무범위를 잘 조율하고 우리나라 마취전문간호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언제까지 고비용 구조로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직무 유연성과 협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해관계, 갈등구조를 잘 넘어야 한다”며 “마취간호사회도 어디까지 얻고 양보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논의가) 한발 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전문간호사 제도 틀 정비·올해 연구용역 완료”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팀장은 이번 토론회가 마취전문간호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문간호사 제도 전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승령 팀장은 “현재 복지부는 마취전문간호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문간호사 제도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재 전문간호사 제도 관련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일반간호사와 달리 전문가호사가 어떤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지 차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해 의료법 체계 내에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내용을 정리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각 보건의료분야 직역의 업무범위가 우선 존중되는 배경 하에서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홍 팀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상위법령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면허 업무범위가 우선 존중되는 하에서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일반적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한 영역 만 구체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간호사 제도 관련 전체 틀을 정비해가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완료 해 내년 3월 하위법령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연구용역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