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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 시 응급의료기관 법령 미준수 예외 인정해야”

    김성주 의원, 응급전용 주차장 사용 등 지정기준 예외 필요…“의료자원 효율적 활용해야”

    기사입력시간 2021-01-25 17:55
    최종업데이트 2021-01-25 17:5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내 감염 방지와 감염병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 등의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현행 법률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유지와 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