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이 20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 강행처리와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반대했고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절차적 문제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표결을 서둘렀다.
민주당은 18일 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안과 더불어 19일 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안까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심사 안건에 포함시켰다.
이어진 복지위 전체회의 표결결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으며, '공공의대설립법안'은 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1표로 역시 가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강행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지속적으로 오고갔다.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강행처리됐다. 심히 유감이다. 복지위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리가 아니라 소수 의견도 들어서 조정하고 타협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다수당 의석을 이용해 이런식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다. 다수당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갑자기 조정안을 들고와서 강행처리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기습 상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문제를 의대정원 확대 이후 후순위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복지위가 지금까지 잡음없이 진행돼 왔는데 지금 이렇게 강행처리가 되는 것은 고영인 간사나 신동근 위원장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 지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도 "언론에서도 야당이 지역의사제를 강행처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고영인 간사가 1소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에 따라 법사위 상정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오늘 공공의대법안을 기습상정하는 것은 양당 간사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지역의사제 문제도 1소위에서 반드시 축조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수정안을 가져와서 강행 의결했다"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추진될 때 반드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축조심사가 안됐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준비한 수정안을 의원들에게 제공했고 제출한 안을 정리해 요약본을 읽어드리는 등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원이 의원도 "내가 직접 축조심사를 했다. 권칠승 의원 안과 김원이 의원 안을 비교하면서 조정했고 이 부분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축조심사 이후 1소위원장이 내용을 받아들여 다른 의원들 의견을 듣고 수용해 표결처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 모두 쟁점사항이 많다며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이 적절한지, 수련과목 제한 등 쟁점사항이 많다"며 "특히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 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의대법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은 "해당 안은 2020년 당시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됐다. 학생불공정 선발 등이 주요 논란"이라며 "이런 쟁점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 추가 논의 없이 오늘 의결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법의 필요성과 별개로 이런 식의 법안 추진은 문제가 많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지만 아무리 정당한 법안이라도 최소한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2법안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내용이 오늘 표결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 전문위원 의견이라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