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MRI 재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은 건보공단에 무분별한 MRI 재촬영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이용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갖고 내원한 경우 판독권한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국한한 것을 진료의까지 확대하고 외부병원 촬영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인상했다”고 답변했다.
외부병원 촬영영상에 대한 판독료는 4만5000원에서 16만4000원으로(종합병원, 뇌 조영제 촬영 기준) 인상했다.
동시에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독한 일자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촬영 시 수가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재촬영 허용은 △비조영증강 검사 시행 후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표준영상을 따르지 않은 경우 △표준영상을 따랐으나 금속성 인공물 또는 환자 움직임으로 인해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1.5테슬라(tesla) 미만의 MRI 장비로 시행하여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환자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영상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촬영수가를 차등화하고 내구연한 충족, 표준영상 확보 등의 품질관리여부에 따라 촬영료 10%를 가산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이용량 등을 항목별로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해 급여기준 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도 보험기준 조정, 심사강화 방안 등 후속 대책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 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급 청구량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간담회를 통해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한 중점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기준 조정, 심사강화 방안 등 후속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와 적극 협의·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