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해 ‘의료민영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력 논의기구 설치, 전공의 수련 개선, 수가시스템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는 1일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이 무너지니 의료민영화를 세우겠다는 거냐”며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겠다며 발표한 실행방안은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없다. 동시에 의료민영화로의 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공의모는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비과학적으로 설정된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을 고집하는 대통령실이 있는 한 논의기구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의대 교수도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1000명은 기존 의대 전임교수 1만1502명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라며 “의대 교수 사직자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80%에 달하는 등 있는 사람도 나가는 판이다. 의대증원을 뒷받침하는 복지부의 정책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공의모는 “반면 실행방안은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다”며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의료로 전환한다는 실행 방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공의모는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담겼던 지불제도 변경은 전공의들이 7대 요구안을 통해 반대했던 내용 중 하나”라며 “특히 상종의 경우 수가의 15%에 해당하는 종별가산을 기관별 총액 보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의료행위량과 관련 없이 총액을 정해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불받는 의료비의 총액을 정해두겠다는 건 의료기관에 눈치껏 의료행위를 줄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다. 이는 의료의 질 저하를 발생시켜 공보험(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과 필연적인 사보험의 공보험 대체로 이어진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보는 이유”라고 했다.
공의모는 또 “전공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등의 대체인력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다. 동시에 80시간이란 최장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이하의 인건비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2028년 고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건강보험재정 10조 추가 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 없이는 의료개혁이 불가능한 이유”라며 “정부는 실효성 없는 의료개혁을 외치는 대신 전공의 복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