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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스타트…"경증 외래 줄이고, 중증환자 늘려야"

    구조전환 정책 평가기준에 반영…상급종합병원 역할 ‘중증·응급·지역완결’로 정렬

    기사입력시간 2026-07-03 07:32
    최종업데이트 2026-07-03 07:3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가 중증환자 비중 관리, 인력 기준 강화, 병상 통제, 진료권역 재설계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정부가 추진해 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을 지정·재지정 기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경증·외래 중심의 대형병원이 아니라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와 권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정렬하려는 방향이 평가체계에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대상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가운데 레지던트 수련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평가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절대평가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첫 번째 축은 중증환자 비중 관리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환자구성상태와 회송체계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2026년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료분 기준으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12% 이하, 외래 의원중점외래질병 비율은 5%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전 기간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34% 이상, 의원중점 외래질병 7% 이하보다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상대평가에서도 환자구성상태와 회송체계는 전체 가중치의 45%를 차지한다.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과 경증회송률이 핵심 지표로 반영된다. 특히 2026년 4월 3일 이후 진료분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59%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고, 경증회송률도 6.0%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경증 외래와 단순 입원환자를 줄이며 하위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병원 입장에서는 중증환자 유입 확대와 함께 외래·경증환자 관리, 의뢰·회송체계 정비가 지정평가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된다.

    두 번째 축은 인력 기준 강화다. 제6기 평가에서는 의사·간호사 배치 수준뿐 아니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등 실제 중증진료를 수행할 인력체계가 세밀하게 반영된다.

    기본 인력 기준은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이다. 의료인 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FTE 방식으로 산출한다.

    중환자실 인력 기준도 핵심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일반·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갖추고, 각각 전담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1일 주간 8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하며, 해당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전문의 또는 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둬야 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전담전문의가 휴가나 출장 등으로 부재할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전문의도 필요하다.

    상대평가의 의료인 수 항목은 전체 가중치의 30%를 차지한다. 의사 1인당 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수준 등이 반영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평가가 단순 병상 규모나 진료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 밀도와 운영역량을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 번째 축은 병상 통제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모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의 병상 수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할 경우,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지정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로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적용한다.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올해 11~12월경 고시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개별 병원의 역량 평가를 넘어 권역별 병상 수급 관리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병원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권역 내 소요병상 범위를 초과하면 상대평가에서 경쟁해야 한다. 병상 규모 자체보다 해당 권역에서 필요한 상급종합병상 수, 환자 유출입, 중증환자 수용 기능이 함께 고려되는 구조다.

    네 번째 축은 진료권역 재설계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진료권역별 우수 종합병원을 지정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6기 평가에서는 이 같은 권역 기능이 공공성 지표와 의뢰·회송체계, 소아·응급 진료 분담 기능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공공성 항목에는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이 포함된다.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최종치료 제공률은 지정평가일 전월 말인 202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 유지도 제6기 지정기간 중 준수사항으로 포함됐다. 해당 기준은 2027년 1월 진료분부터 평가되며,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또는 차기 평가 감점 등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보협력체계도 권역 기능의 중요한 기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진료협력센터를 구성하고, 6명 이상의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의료인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환자 회송 시에는 환자 상태, 검사결과, 처방내역, 회송 사유 등을 포함한 회송서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동의 절차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 벗어나, 권역 내 의료기관과 환자를 주고받으며 최종치료와 회송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증·응급·소아 환자에 대한 지역 내 분담률과 최종치료 제공률이 반영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병원 단위 경쟁을 넘어 권역 의료체계 안에서의 역할 평가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제도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고, 경증환자는 회송하며, 중환자실과 필수진료 인력체계를 갖추고, 권역 내 중증·응급·소아 진료를 책임지는 병원에 높은 점수를 주는 구조다.

    병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환자 구성, 인력 배치, 병상 운영, 진료협력체계, 권역 내 공공성 지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지정 결과는 올해 12월 말 발표되며, 최종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