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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대통령 파면…'전공의 처단' 간접 언급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전공의 처단 포함된 포고령에 대해 "단체 행동권,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지적

    기사입력시간 2025-04-04 12:00
    최종업데이트 2025-04-04 12:00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했으며,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선고 결정문에 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헌재는 포고령에 대해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이는 포고령 5항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파면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공의,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2000명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병원, 학교를 떠나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