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합법화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25일 질병·부상 등 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관련 형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다.
권인숙 의원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전문 의료영역으로 포함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라며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고, 인공임신중단이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는 건강보험법의 기본적인 입법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입법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먼저 인공임신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해 건강 보험의 급여화가 안 되는 이유는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이유로 미용성형 수술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지만 건강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어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인공임신중단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전문 의료 영역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개정안은 건강보험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 임신중단의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법에 정한 범위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법으로 급여하고 있는 임신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목적에도 반하고 있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공임신중단을 보험급여를 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보험 급여사유가 발생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 대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경우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실제로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낮은 건강 보험수가로 인해 수술을 해주는 병의원이 거의 없었다.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아 해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라며 “보험수가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수가가 적용된다면 시술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감소할 것이다. 환자들의 접근성 또한 현저히 줄어들어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원만큼 필수의료의 급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단체들과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