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사고분쟁처리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의협은 “2013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을 구속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킨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2013년 4월 결의를 통해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사회는 1993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했다.
의협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이런 특례법 제정은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협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료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회복을 위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건강회복에 더욱 부합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런 요구는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