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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킨다”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전공의법’ 있어도 전공의들 보호받지 못해”

    기사입력시간 2018-10-29 09:55
    최종업데이트 2018-10-29 09:55

    사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윤일규 의원실 제공

    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전체 621건 중 203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현황이 1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도 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전공의법 미준수 실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7개 항목 52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6개 항목 12건, 삼성서울병원은 6개 항목 81건, 서울아산병원 7개 항목 59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개 항목 19건의 미준수 실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진: 윤일규 의원실 제공

    그는 “수련환경평가결과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전공의의 과로는 의료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병원의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