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열린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암물질 고혈압 사태과 관련해 국민 불안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의무를 제도화 하고, 관련 실사 근거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발암물질이 들어간 고혈압 약 사태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고혈압 환자들은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어 더 불안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약을 복용한 환자가 18만 명에 달한다는 정부조사 발표로 파장의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의약품안전청의 발표이후 사전 예방적 조치로 잠정 판매중지와 제조·수입 중지를 조속히 발표한 것은 위해예방을 위한 긴밀한 대응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식약처가 이를 주말에 성급히 발표해 오히려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으나, 환자가 사용하는 의약품 특성을 고려할 때 위해 우려가 발생했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다 엄격한 원료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시험·분석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조속히 시험법을 마련해 불순물 포함 여부와 그 함량, 인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동일 이슈를 조사 중인 유럽의약품안전청 등과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를 추진해 신속한 원인조사, 회수조치와 위해평가 등을 통해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기존 처방을 변경해 재처방과 투약이 이뤄지는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회수와 재처방을 통한 안정적인 투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유럽·미국과 같이 의약품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해외제조소 등록제와 실사 근거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정부안으로 나왔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해외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수입업무정지 등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수입의약품의 위해방지를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해외제조소를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