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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병원밖 환자 '원격모니터링' 허용 법안 발의

    상급병원 쏠림 우려에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 재진환자 대상

    기사입력시간 2021-10-02 20:27
    최종업데이트 2021-10-02 20: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의료기관 밖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 데이터’를 병원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가 삽입형 제세동기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상급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우려를 불식하고자 원격모니터링 허용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또한,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돼 있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엔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