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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해제라도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의료기관 이용해야"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 권고문 발표 "감염취약 환자 보호∙의료기관 폐쇄 방지위한 조치"

    기사입력시간 2021-12-28 16:17
    최종업데이트 2021-12-28 16: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격리해제된 코로나 환자도 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PCR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의료기관 진료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28일 발표한 권고문을 통해 “격리해제 기준과 병원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어떠한 장소보다도 청정지역을 지행하며 마지막까지도 코로나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만 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라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가급적 격리해제 후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것 ▲부득이한 경우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 하지만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격리해제 기준과 의료기관 방문 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돼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