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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 임신전공의·당직비·당직일수 등 불합리 조항 개정 준비

    열리지 않는 수평위에 전공의 속 탄다…“전공의 미래가 달린 만큼 체계적 준비 중”

    기사입력시간 2020-03-27 16:24
    최종업데이트 2020-03-27 16:24

    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공의 수련 관련 현안 해결도 올스톱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합리한 규정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대전협은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 마련과 전공의 수련 현안 해결을 위해 물밑 작업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학회, 회의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는 가운데,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다루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일시 정지된 상태다.
     
    특히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본회의는 지난 1월 31일 첫 번째 본회의가 개최된 이후 2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이는 대전협이 2기 수평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이기도 하다.
     
    이렇게 수평위 회의가 계속 연기되면서 지난 1기 수평위에서 논의됐어야 하는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를 비롯한 전공의 수련 관련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어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
     
    박지현 회장은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등등 모두 다 걸려있어서 의과대학 학부모들이 대전협에 연락이 올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 현안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제2기 수평위가 재개되기를 기다리며 수련규칙표준안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 손보기에 나섰다.
     
    대전협이 제시한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가안)에는 △임신전공의 및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신설 △당직비 관련 독소조항 삭제 △중환자실 근무에 따른 평균 당직일수 수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인턴 평가 문항 공개 및 평가방법 개선 △전공의 선발 시험 전형 조정 및 선발 과정 투명화 등을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전공의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의료 최전선을 지켰다. 그 과정에서 수련환경의 빈틈 역시 더 잘 볼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1만 6천 전공의들의 의견을 다 듣고자 각 과 의국장들을 통해 안건을 공유하고,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그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에 대해 로펌 두 곳의 검토를 받았으며, 세 번째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박 회장은 “수평위 위원은 복지부 관계자와 의사로만 구성돼 있어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전협이 직접 법률 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며 “수평위 본회의에 의사 출신 변호사 혹은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제2기 수평위는 시작부터 위원장 선출 등으로 잡음을 낸 바 있고, 최근 대한의학회장, 대한병원협회장 선거로 어수선해 수평위가 잘 진행되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회장은 “의학회장, 병협회장이 바뀌더라도 수평위 위원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평위의 방향 역시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제2기 수평위의 바닥을 보여주며 끝났던 지난 1월 첫 번째 본회의처럼 시간 부족, 안건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핑계로 회의가 졸속으로 끝나지 않게 모든 위원이 진지한 자세로 회의를 준비해오길 기대한다. 대전협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