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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학취소 처분 효력 정지...의사면허 취소절차도 중단

    법원, 조민씨가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본안소송 판결 30일 후까지 졸업생 신분 유지

    기사입력시간 2022-04-18 20:20
    최종업데이트 2022-04-18 20:20

    사진=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진행중이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됐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결정 직후, 조씨측은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입학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5일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 앞서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