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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석 후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 비급여 압박하는 실손보험사, 용납할 수 없다"

    "특정 보험사, 비급여 과다 산정 등 주의해달라는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엄중히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시간 2021-03-13 17:36
    최종업데이트 2021-03-13 17:36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도대체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무슨 권한으로 의료기관에 ‘이행협약서’서명을 요구하는가? 본인들이 무슨 사법기관이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설령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 하물며 실손보험 민간 기업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12일 “실손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근 특정 보험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야 의료기관이 알 바 아니지만, 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시비인가”고 했다.
     
    김 후보는 “의료기관들은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악용하는 탓에 여러 가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 등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돼있다.  

    김 후보는 “모 실손보험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개원가를 압박해 왔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보험사로부터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는 답을 받아낸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손 민간 보험사들이 이와 같은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