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 서민지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14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제제인 메디톡신 3종(50단위·100단위·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메디톡스는 즉각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메디톡스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항고했다.
이에 대전고법은 14일까지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임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한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그 기한이 끝난 14일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즉 메디톡스은 다시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메디톡스는 동일한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신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됐다. 본안 소송에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