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오는 25일로 예정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3개 제품의 품목 허가 취소가 연기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식약처는 오는 25일 기점으로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역가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데 따른 행정조치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약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 결과 향방에 의약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식약처는 오는 25일 기점으로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역가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데 따른 행정조치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약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 결과 향방에 의약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