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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회장 소통의 리더십 정당성 잃나…수술실 CCTV법 통과로 내부 비판 물밀듯

    비급여 보고의무화 이어 수술실 CCTV법까지 내준 의협…“이제는 투쟁 필요” 부정적 여론 상당

    기사입력시간 2021-08-24 07:38
    최종업데이트 2021-08-24 07:38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번 수술실 CCTV법안의 저지는 향후 의료계에 미칠 영향과 파급력이 큰 만큼 그동안 대외협력과 대정부, 여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필수 의협회장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은 줄곧 대정부 투쟁보다 소통과 대외협력을 중요시해 오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 회장은 전임 최대집 회장과 다르게 후보 시절부터 줄곧 정부와 국회 등 관계에서 무조건 투쟁만을 외치기 보단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그는 당선 직후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국회의원 등을 두루 만나며 의협의 대외협력 강화에 힘써왔다. 집행부 내 대외협력 비중이 대폭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잇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이 회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2022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진행하긴 했지만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3.0%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의협은 수가 협상 전권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면서 협상 결과에 따른 직접적인 비판은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판의 시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에 실패하면서부터였다. 결과적으로 이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뤄놓긴 했지만 사실상 미봉책에 그치면서 의협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사실상 이번 CCTV설치법 저지 여부가 이필수 집행부에겐 성과를 보여주기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과제로 꼽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술실 CCTV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면서 의협 내부에서도 균열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CCTV설치 장소와 설치 강제 여부 등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수술실 내부'와 자율 설치가 아닌 '강제화'로 결정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전 의장은 “의협이 힘이 없어서 뒤통수 맞은 상황이라고 보인다. 투쟁을 당장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투쟁할 수 있다는 조직력과 준비 없이는 제대로 된 협상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헌법소원 등 모든 노력을 해서 법안을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상설투쟁기구를 만들고 언제든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집행부였던 만큼 대화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줬어야 이필수 회장의 향후 임기 동안의 내부 단합과 결집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면서 "대화만 하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선 소통을 강조한 집행부의 정당성 조차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이번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는 의협의 완벽한 패배로 봐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핵심 쟁점이었던 설치 장소와 의무화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주장했던 부분을 얻어온 것이 없다"며 "일각에선 의협이 복지부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력한 투쟁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협 측은 "이번 법안은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다. 의협은 법안의 위헌성을 밝히고 헌법소원 등 법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