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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설치법, 재발의 검토 중"

    법률 체계 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이 적절…재발의시 통과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시간 2024-11-20 11:53
    최종업데이트 2024-11-20 12:04

    사진=김윤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명문화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재발의 시 상임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김윤 의원은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법체계 검토 결과, 업무범위 조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체계 문제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법안 자체를 재발의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체계 상 문제를 제외하곤 여야 이견이 적은 만큼 재발의시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출된 의안의 제명을 바꾸기 위해선 법안을 아예 다시 발의하거나 수정 대안으로 대체돼야 한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 법체계 검토 결과에 따라 법안을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재발의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