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MRI 진료 규모 확대, 기기 도입 대수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 비용 부담 수준·의료기관 보상 수준 차등 방안, 병상 공동활용 제도 필요성 검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MRI 진료비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61.9% 증가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MRI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부위별로 확대했고 향후 척추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위별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질환을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등 MRI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MRI 청구 건수와 진료비, 기기 도입 대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더라도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MRI 기기 보유 대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특히 2019년에는 한방병원의 보유 대수 증가율이 13%,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유 대수 증가율이 7.5%로 같은 시기 국내 전체 MRI 도입 대수 증가율(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료량 통제 유인 마련하고 병상 공동활용 제도 효과 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문제가 수요·공급 측 진료량 통제 유인 부재, MRI 기기 설치 기준상 기기 도입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환자는 MRI 진료를 받을 때, 급여화 이전(38만원〜72만원)과 달리 약 8만원에서 26만원 수준의 본인부담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며 “이로 인해 가벼운 증상에도 급여화 이전에 비해 MRI 진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MRI 진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함을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진료 시 실제 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RI 진료량을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은 타 의료기관의 기기 공동활용 동의서를 얻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MRI 기기 설치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두 의료기관의 병상 수 합이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의료기관에까지 고가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거래하는 등 편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담보를 위해 환자의 비용 부담과 의료기관 보상 수준의 차등화, 병상 공동활용 제도 효과 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환자의 기존 질환 유무나 진단 결과에 따른 질환 유무를 기준으로 환자의 비용 부담 수준과 의료기관의 보상 수준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병상 공동활용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해 적절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MRI 기기가 과다하게 도입돼 과잉진료를 유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