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자가 사회안전망 안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제시된 개정 입법안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법의 강제입원 기준을 개선하고 환자 인권을 위한 대안으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으로 유도하고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입법공청회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보완한 뒤 조만간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연장 및 강제입원 동의 요건 완화로 정신질환범죄 재범률 낮춰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안성훈 연구위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과 강제입원시 필요한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201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는 초범(14.7%)보다 9범 이상(17.1%)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진주 방화·살인사건은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정신벽력적 폭력성향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요인으로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후에 직면하는 사회적·경제적 요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 꼽혔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치료적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감호법 개정 입법(안)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회까지 매회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6조항 신설, 안 제37조제3항·제5항).
◎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 또는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질병·습벽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함(안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정신보건복지센터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은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하도록함(안 36조의2제3항 신설).
◎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재범방지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안)
◎ 보호의무자 1명이 신청해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43조).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응급입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회까지 매회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6조항 신설, 안 제37조제3항·제5항).
◎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 또는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질병·습벽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함(안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정신보건복지센터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은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하도록함(안 36조의2제3항 신설).
◎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재범방지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안)
◎ 보호의무자 1명이 신청해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43조).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응급입원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안 위원은 "본 법률 개정안은 정신장애범죄자와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인 치료와 보호관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가 정신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치료처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면 앞으로도 유사 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과 사회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입법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 입법안이 미칠 영향·보완점 등 제안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을 제기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입원 기준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008년에 환자 인권을 위해 마련된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요건을 완화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다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잇따라 발생한 정신질환 범죄에 대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애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입원 요건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발생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2016년 전부 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탈원화해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재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 환자들을 재활시킬 인프라가 부족했다. 정작 탈원화는 잘 이뤄지지 않았고 입원 요건이 강화됐다. 과거에는 입원해서 치료 받던 환자들이 현행 법에 따라 입원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바깥에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현행법은 강제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의사 2인의 진단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요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강제입원을 가능케 하는 기준이다"며 "강제입원에 필요한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만약 강제입원 요건을 보호의무자 1인 동의, 의사 2인 진단으로 바꾼다면 환자 인권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사법기관이나 법적인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래진료지원 제도도 마찬가지고 강제입원시 환자 청문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환자 인권을 위해 마련된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요건을 완화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보호의무자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정신질환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으로 유도하고 내년부터 환자 소득 수준에 따라 행정입원시 치료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은 2008년도에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시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인권침해 소지가 전보다 나아졌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후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을 하면서 의사 진단 요건도 2명으로 바뀌었고 입원적합성 심사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보호의무자의 책임을 낮추는 방향이라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강화한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완화가 적절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과장은 "정신질환 통보 사실을 통지 범위에 경찰서장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정신질환자를 치안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정신질환범죄 재범율이 문제라면 이에 관해서는 전과자 관리 수준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관련해 보호의무자 입원시에는 보호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비가 따로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입원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보조를 하려고 재정당국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 내년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에 대해 국비 보조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치료감호법 개정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의 보호관찰을 연장할 때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윤웅장 과장은 치료감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법무부의 공식의견은 아니고 소관 과장으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보호관찰 기간을 3회까지 매해 3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최초의 보호관찰 기간이 3년인데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보호관찰소장이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개시일부터 3일 이내에 그의 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서 '보호관찰 개시일부터 3일 이내'는 법률상 신고기간과 맞지 않고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피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날부터 1주 이내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래치료지원으로 피보호관찰자의 치료를 유지하게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시행령 등 세부절차를 정할 떄 피보호관찰자가 종전에 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외래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호관찰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