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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의협 회장 탄핵 임총 앞두고 때아닌 '대의원 자격' 논란

    서울시의사회 9월 비례대의원 선거 과정서 전문의 신분 인사 전공의 특별분회 대의원으로 선출

    고광송 중앙선관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의원이 됐다면 잘못된 것" 재선출 여지 남겨

    기사입력시간 2024-11-06 07:58
    최종업데이트 2024-11-06 09:00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한의사협회 파견 비례대의원 선거 안내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때 아닌 대의원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9월 11일 실시된 서울시의사회의 의협 파견 비례대의원 선거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직의 특별분회 대의원 2인과 전공의 특별분회 대의원 2인 총 4인의 비례대의원을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공의 특별분회 몫으로 당선된 대의원 중 1인이 전공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번에 서울시의사회 전공의 특별분회 할당으로 당선된 2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전협 비대위 소속이다. 다만 이 중 1인이 올해 2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닌 내과 전문의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 제66조에 따르면, 비례대의원 선거는 해당 비례대의원의 선거구 단위로 실시하며 각 시도지부와 선거권자의 '근무지별'로 구분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공의 신분으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전공의 특별분회 성격으로 비례대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는 대의원이 행사하는 표심에 따라 회장 존속 여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중대 사안이 결정되는 만큼 대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중이 중요한 상황이다. 전공의 특별분회 성격에 맞지 않는 파견 대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비례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정확한 규정은 확인해 보겠다. 다만 의협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승인을 해줬고 우리는 대의원을 뽑는 절차를 대행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논란이) 서울시의사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의원에 뽑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대의원 당선도 시도의사회에 위임하고 보고만 받는 것이지 중앙선관위가 최종 승인을 하진 않는다"며 "명확한 사실 관계는 따져봐야겠지만 전공의가 아닌 사람이 전공의 특별분회 대의원으로 뽑혔다면 서울시의사회가 크게 실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문제가 된 대의원을 재차 선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의원이 됐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 당연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