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PA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의 PA가 1000명이 넘지만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병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은 “의료행위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의사면허 하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었고 PA를 그대로 둘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의료법과 간호사 면허범위 안에서 진료지원이 필요한 데, 이 체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CPN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CPN 제도가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등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행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수시로 소통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CPN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CPN 운영으로 자신들의 수련기회가 박탈되거나 나빠지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 교육과 상호감시를 통해 그런 일(불법 의료행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가 참여 중이라 즉각적으로 다양한 반대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