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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국감서 지적된 '전문의약품 광고 오인 문제' 시정 나선다

    비대면진료 활동 전반 자체 조사 진행…문제 소지 즉각 수정·삭제 조치

    기사입력시간 2022-10-27 13:27
    최종업데이트 2022-10-27 13:27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와 문제를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모습.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닥터나우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사항에 대해 선제적 검토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문의약품 광고 오인을 받은 온라인광고 등 현행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해 문제 소지를 제거하겠다는 게 닥터나우 측 입장이다. 

    최근 마무리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이 한시적 허용 2년여만에 누적 이용건수 3000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닥터나우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 등의 문제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다른 업체는 최소한 상표는 지우고 하는데 닥터나우는 너무 대놓고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글자를 교체하더라도 전문의약품 대중광고에 해당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단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도 한다”며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의 이유 중 하나가 의약품 오남용에 다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런 식의 광고가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서비스 전반 및 광고 활동에 다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광고 소재 일부가 전문 의약품 광고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적극 경청하고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회사 측은 일례로 제시된 광고 소재를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즉각 수정 및 삭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 일선의 업무에서도 의료비 부당청구를 막고 비대면 진료 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보건복지부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휴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비대면 진료가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