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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한계 인정…“의료접근성 떨어지는 지역부터 제도화”

    국감 서면질의 통해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로 법제화” 약속

    기사입력시간 2022-10-19 15:35
    최종업데이트 2022-10-19 15:3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간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대면 원칙’ 하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환자를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9일 보건복지부 2022 국정감사 서면질의서에서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간의 정부 노력이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1년 넘도록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떠한 브레이크도 걸지 않았다. 의약품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터져나온 후에야 비대면 진료 허용된 지 약 1년 8개월만인 2021년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된 지 약 2년 5개월만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플랫폼 업체의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며 국회의 실효성 지적을 인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은 제도화 이전이라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이 어려운 등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의료법·약사법상 근거가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조치가 가능하므로, 위법 사례가 확인된다면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직접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의심되는 약국 3곳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중 한 곳은 불법 개설 약국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닥터나우 업체의 불법행위 등과 관련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원칙 하에 도서·산간 등과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환자를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나갈 예정이다”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법 등을 개정해 법제화를 논의해 가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플랫폼 업체를 실효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 또한 제도화 이전에도 부작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