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이후 끝난 수간호사의 구속 적부심은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기각 사유는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속영장에 있던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 3명(조수진 교수, 박 교수,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의료진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7일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7명은 '분주'(주사제를 나눠서 투여하는 것) 관행에 따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들의 패혈증 사망을 막지 못했고, 감염관리 책임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의료진 중 조 교수는 13일 보증금 1억원 조건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보증금은 실제로 1억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 1억원을 보증하는 4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최종적으로 1억원을 내도록 했다. 16일 열렸던 박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