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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전자침술' 시행…한의사 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법원 '기각'

    경혈에 전기자극 주는 '전자침술'…비침습적 진료보조행위 항변에도 재판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기사입력시간 2024-10-22 08:18
    최종업데이트 2024-10-22 08:1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모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경혈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전자침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한방 시술료 부당 및 거짓 청구로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전자침술'이 비침습적인 행위이기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통적인 침술에서 파생된 전자침술도 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른 '의료행위'라며 소를 기각했다.

    특히 A씨는 간호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지시를 내려 전자침술을 실시하도록 했고, 간호조무사들은 근무하는 동안 한의사 A씨의 전자침술 시술 행위조차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한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모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 조사를 받은 후 총 1471만2040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금액 및 894만1810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을 통보받았다.

    A씨는 부당금액 처분 사유 중 하나인 '무자격자가 실시한 한방 시술료 부당 및 거짓청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A씨가 한방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주는 한의사가 지정한 부위에 뜸과 부항기를 붙이고 제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해당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449만5764원을, 의료급여비용 321만5149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 측은 공단과 구청장을 상대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도 간호조무사에게 인체에 침습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A씨 측은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전자침술이 침 자체를 인체 내에 넣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금속판이 부착된 시계밴드 모양으로 생긴 전자 침을 환자의 내관혈이 위치한 부분에 부착한 뒤 해당 혈 위에 전자파를 흐르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병원장이자 한의사인 A씨가 전자 침을 부착해야 할 내관혈 위치를 지정하면 간호조무사는 해당 위치에 전자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침습을 가하지 않는 진료보조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라며 이를 무자격자가 실시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논란이 된 '전자침술'은 전통적인 침술을 전기적 자극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피부 상의 선택된 치료점을 압박해 경혈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한방 시술법을 말한다.

    특히 이 병원에서는 시계반대 모양으로 생긴 전자침 장비를 환자 내관혈 부분에 착용한 이후 환자의 피부에 맞닿는 부분에 부착된 2개의 작은 금속판을 통해 전자파를 흐르게 해 전기자극을 가하는 의료행위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자침술'은 전통적인 침술 또는 '침전기자극술'과 달리 신체 내에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적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전기적 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는 해당 경혈을 곧바로 압박하는 전통적인 침술 또는 '침전기자극술'과 큰 차이가 없고, 이 때문에 해당 의료행위가 침술의 일종에 해당하는 '전자침술'로 분류돼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처럼 전통적인 침술, 침전기자극술, 전자침술'은 모두 경혈에 직접 물리적 또는 전기적 자극을 가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신체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의도한 의학적 효과를 충실히 얻기 위해서는 경혈이 위치한 바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시행돼야만 한다"며 "이 사건 지침이 침을 자입하는 행위까지는 반드시 한의사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처럼 정확한 자리에 시술을 하는 것이 한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른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한의사인 원고의 별다른 지도‧감독 없이 장치를 부착했고, 현지 조사 과정에서 간호과장 B씨가 간호조무사들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며 소를 기각했다.